부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77. 1.12.] [부산광역시조례 제1044호, 1977.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타 회계의 전입금, 시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금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기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1. 5만원미만은 1년 이내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2. 5만원이상 15만원미만은 2년 이내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3. 15만원 이상은 3년 이내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매 분기 납입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월 경과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6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와 그 세대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의 상환능력 유무를 조사 확인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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