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11.12.1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991호, 2011.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일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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