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0.]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090호, 201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하수도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 수집 등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0., 2009.8.3.)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 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 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 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 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 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 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① 시장은 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영업(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 단체의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 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⑤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 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①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

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4.11.10.>

제9조 삭제 <2014.11.10.>

제10조(개정 2008.9.10.) 삭제 <2014.11.10.>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 2014.11.10.>

① 시장은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가 페업 신청 할 경우 법 제56조의 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비율 및 분뇨수집량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정화조 현황 및 분뇨수집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나주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대체사업 주선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선하여야 한다.

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2011. 4. 5. 이전에 허가를 득한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대체사업의 종류,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9.10.)[11조에서 이동<2014.11.10.>]

제13조(청문·의견제출 등)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2조에서 이동<2014.11.10.>]

제1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 지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3조에서 이동<2014.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법 제80조에 의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14조에서 이동<2014.11.10.>]

제16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5조에서 이동<2014.11.10.>]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16조에서 이동<2014.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 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7조에서 이동<2014.11.10.>]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8 .9.10.)..[18조에서 이동<2014.11.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19조에서 이동<2014.11.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 칙 (2008.9.10.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

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으로 본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각각

“「하수도법」”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

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4.8.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2014년 12월 1일붙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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