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 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 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 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 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 여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오수·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근지역 자치 단체의 수집·운반 관련 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차량 임차 등 기타 수 거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⑤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 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험증권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 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금 금액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등 정화조 오니 반입시 처 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1
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 및 제5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 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 칙 (2008.9.10.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
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1호서식 중 “하수도법”을 각각
“「하수도법」”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
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3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