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 2015. 4.15.]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175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9조의5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4.15.>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 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및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5.4.15.>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편의시설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4.15.>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 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라 금연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4.15.>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5.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4.15.>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4.15.>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4.15.>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4.1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4.15.>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15.>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15.>

제17조(평가 등) ①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0호,2013.07.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75호,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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