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4.3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811호, 2010.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과 용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과 제26조의4를 따른다.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의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의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6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의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4.3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안에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10.4.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의2(대여이자) 영 제26조의4에 의한 자금의 대여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신설 2010.4.30.>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제8조제3항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4.30.>

1. 제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9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6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복지사업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자활의료지원팀장”을“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④-⑧생략

부 칙 <2009.7.15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10.4.3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여한 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이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2를 따른다.

부 칙<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회”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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