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1.12.] [전라남도조례 제3103호, 2007.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관리실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담당국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출)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9조(재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상환액 및 그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용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통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재정융자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3.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의 "재정융자"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융자함을 말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12조(예탁의무) 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이하 같다)은 다른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예탁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금고의 은행계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로 한다.

②전라남도국내·외기업 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③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④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⑤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⑥전라남도청소년육성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 한다.

제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⑨전라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⑩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⑪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⑫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⑬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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