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관리실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담당국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상환액 및 그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재정융자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3.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의 "재정융자"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융자함을 말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금고의 은행계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로 한다.
②전라남도국내·외기업 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③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④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⑤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⑥전라남도청소년육성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 한다.
제5조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⑨전라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⑩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⑪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⑫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⑬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