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1. 2.]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026호, 2013.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8. 4 조례1326, 개정 2008.7.15. 조례1814,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 8. 20 조례1645, 개정 2008.7.15. 조례1814>

제3조의2 삭 제<2004.7.9. 조례1679>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2와 별표 3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②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무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 12. 27 조례814, 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의 방법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1.1. 조례1613, 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④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3.15. 조례1628]<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자가 수입증지의 소인 및 요금계기의 처리가 완료되기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인감·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14, 2004. 7. 9 조례1679, 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84. 4. 11 조례857, 2004. 7. 9 조례1679, 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 6·25참전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참전군인 및 국민방위군이 무주군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0. 10. 16 조례1579, 2004. 7. 9 조례1679, 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0.6.20. 조례1567]<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2004.7.9. 조례1679]<개정 2008.7.15. 조례1814, 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 06 조례 제191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0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 1. 18 조례5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무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및 무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중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 10. 11 조례6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5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 7. 29 조례73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31 조례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80. 5. 16 조례 제616호) 및 무주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10 조례 제6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 12. 27 조례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4. 11 조례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0. 17 조례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1. 28 조례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 4. 20 조례9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 5. 30 조례91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2. 8 조례1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2. 12 조례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8. 4 조례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31 조례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5. 3 조례14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 10. 21 조례1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8 조례1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0 조례1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0. 10 조례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20 조례15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0.10.16 조례15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2001.11. 1 조례16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신청하여 처리중에 있는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2002.3.15 조례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0 조례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례16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5 조례175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7.15 조례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호,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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