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4. 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985호, 2015.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4)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4.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의사면허 소지자(신설 2010.12.24)

4. 장애인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신설 2010.12.24)

5.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5.4.8)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상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4)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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