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2.21.]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976호, 201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대불상환금, 부당이득금,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