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5. 5. 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105호, 2015.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11.8.]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직불카드,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신설 2013.11.8)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1.4.25. 2013.11.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1)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0 조례 제7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수료 징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 6.16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27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6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4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17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25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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