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14.12.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207호, 2014.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2.11.5.>

2.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5.>

3. "지역자활센터"란 저소득층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5.>

4. "자활사업단"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호 신설 2010.04.01., 개정 2012.11.5.>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수입

4. 자활사업(또는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12.11.5.>

③ 자활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04.0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삭제 2010.04.01.>

② <삭제 2010.04.01.>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삭제 2010.04.01.>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항 전부개정 2014.11.06.>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고용업무담당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영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대신한다.<개정 2012.11.5.>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2.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월세보증금

4.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5. 대학교(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학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비용<개정 2012.11.5.>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융자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비용<개정 2012.11.5.>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7. 저소득층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전부개정 2010.04.01.>

제7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제8조(생활안정자금의 용도) <삭제 2010.04.01.>

제9조(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기관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따른 학자금 융자 대상은 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2.11.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2.11.5.>

4.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기관·단체 <개정 2010.04.01., 2012.11.5.>

5. 제2조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단 <신설 2010.04.01., 개정 2012.11.5.>

② <삭제 2010.04.01.>

③ <삭제 2010.04.01.>

제10조(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제7조제1항제5호에따른 학자금융자 신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11조(사업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04.01.>

제12조(융자·상환조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0.04.01.>

1. 제7조제1항제1호의 융자금은 7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개정 2010.04.0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3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개정 2010.04.01.>

3. 제7조제1항제5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500만원 범위 안에서 무이자로 4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개정 2010.04.0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상환기일 내에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의2(재정보증) ① 제7조제1항제1호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점포의 임차를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5.>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만원 이상인 사람

2. <호삭제 2012.1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전세·월세보증금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주택의 경우 2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

④ <항삭제 2012.11.5.><조 신설 2010.04.01.>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 등"이라 한다)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04.01.>

제14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0.04.01.>

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0.04.01.>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제15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04.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금과 상환 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자활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04.01.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이율은 이 조례

시행부터 이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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