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84호, 2015.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군민자전거"란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칠곡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6. "자전거편의시설"이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자전거 횡단보도턱 정비 및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9.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란 군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칠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전거 도로의 조명 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정류장,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칠곡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이내로 한다.

3.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4.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야 한다.

5. 군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6. 군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군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군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 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안의 군민, 시범기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이나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자전거운전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단체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칠곡군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수행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4.1.)

1. 칠곡군의회 의원 1명

2. 유관기관 공무원(칠곡교육지원청, 칠곡경찰서)

3. 자전거 이용관련 전문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군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로 한다.(개정 2015.4.1.)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 및 운영시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칠곡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과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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