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3. 9.16.] [울산광역시조례 제643호, 2003. 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기타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③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사무일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협약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3· 4·17>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8· 6 조례 제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3·29 조례 제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입찰공고에 의하여 접수되는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4·17 조례 제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수수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9·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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