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4.27.]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114호, 2011.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 교량, 도선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가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손괴부분을 임시복구와 본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란 도로굴착부분 및 도로굴착 외의 공사·행위로 인하여 망가진 부분과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임시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임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본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래의 도로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

한다.

7. "원인자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한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원인자 부담으로시공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직접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등의 발생으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⑤ 도로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시 되메우기 및 골재포설 후 동일포장 재질로 임시 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등과 같이 포장 재질 특성상 임시복구가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할수 있다.

⑦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76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괴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관리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를 선 시행 후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3의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정산)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긴급복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할 수 있으며,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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