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2. 6.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951호, 2012.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12.6.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0.>

1. 입장료 :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개정 2012.6.20.>

2. 시설사용료 : 「주차장법」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개정 2008.12.22., 2012.6.20.>

3.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5.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2002.12.20개정, 2012.6.20)

6.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2002.12.20개정, 2012.6.20)

7.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2002.12.20개정, 2012.6.20)

8. 어른 :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은 제외한다〈개정 2008.12.22〉

9.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개정 2012.6.20.>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개정 2008.12.22〉

②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 <개정 2012.6.20.>

①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개정 2012.6.20.>

② 〈삭제 2008.12.22〉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개정 2012.6.20.>

①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약은 보령시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 2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시설사용료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2012.6.20.>

③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개정 2012.6.20.>

2.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08.12.22., 2012.6.20.>

3.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개정 2008.12.22., 2012.6.20.>

4.사용예정일 당일 오전12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개정 2008.12.22., 2012.6.20.>

④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6조(입장료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6.20.>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2.6.20.>

2. 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개정 2012.6.20.>

3. 숲속의 집 이용자<개정 2012.6.20.>

4. 심원동지구 입장객<개정 2012.6.20.>

5.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 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6.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개정 2011.5.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개정 2008.12.22. 개정 2011.5.20.>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개정 2012.6.20.>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6.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절기(12월 ~ 익년 2월)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평일<개정 2012.6.20.>

② 숲속의 집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숲 사랑 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소유 차량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신설 2012.6.20.>

제9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10조(시설의 임대)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6.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6.20.>

제13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6.20.>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0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부칙 [2012.6.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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