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시군위임조례

[시행 1978. 1.20.] [경상남도조례 제951호, 1978.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0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 군 농촌진흥원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제2조(위임사항) ①지방자치법 제 10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 중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72.09.28., 1973.04.21., 1973.07.09., 1974.02.18., 1974.07.22., 1975.03.05., 1975.11.07., 1976.08.16., 1976.09.11., 1977.04.25., 1977.12.16., 1978.01.20.>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73.04.21., 1974.07.22., 1975.03.05., 1975.11.07., 1976.04.26., 1976.08.16., 1977.02.17., 1977.04.11., 1977.05.30., 1977.10.13., 1977.12.16.>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중 농촌진흥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73.07.09.><개정 1974.07.22., 1975.11.07., 1977.04.11.>

제3조(감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농촌진흥원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1973.07.0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97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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