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②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는 예보 및 경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오존농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대상지역별로 발령하도록 하고,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1. 중부 :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2. 동부 : 기장군
3. 서부 :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4. 남부 :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으로 오존 생성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