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9.21.] [부산광역시조례 제4676호, 2011.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군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는 예보 및 경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오존농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대상지역별로 발령하도록 하고,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1. 중부 : 금정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2. 동부 : 기장군

3. 서부 :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4. 남부 :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제5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예보를 발령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행동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으로 오존 생성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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