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4. 6.] [경기도포천시조례 제638호, 2012.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법」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대하"라 함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법」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제3조(기금의 조성)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제82조제5항, 「영」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7. 「법」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8. 「영」제61조에서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1. 시의회 의원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포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회계관리) 1. 기금운용관 : 식품관련 업무담당 과장

제12조(회계관리) 2. 기금출납원 : 식품관련 업무담당 팀장

제12조(회계관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융자대상) 1. 제5조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14조(융자대상) 2. 제5조제2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제14조(융자대상) 3. 「영」제61조제1항제16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제15조(융자신청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5조(융자신청 등)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등)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따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등) 1. 휴·폐업 중인 업소

제15조(융자신청 등)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5조(융자신청 등)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15조(융자신청 등)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7조(융자금의 회수)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17조(융자금의 회수)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서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4. 융자받은 업소가 관외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7조(융자금의 회수)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7조(융자금의 회수)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대하)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9조(기금운용계획)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기금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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