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2.31.>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계장이 된다. <개정 2011.07.08.>
⑦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