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5. 2.23.] [경기도안성시조례 제484호, 2005.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 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 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문신설 2003. 6. 30>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1999. 6. 25 삭제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 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30)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 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 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 펌프장,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정·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수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 곱미터)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 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 및 확장사업비

5. 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하수중계 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7. 간이펌프장(무인 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8.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 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비용

제8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내에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안성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 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 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 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은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6. 30)

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03. 6. 30)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03. 6. 30)

제14조(배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03. 6. 30)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량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 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 징수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1이상의 하수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 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 조성, 지방공업 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단지조성, 수출자유 지역조성, 공장부지 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일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개정 2003. 6. 30, 2004. 11. 10)

가. 오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17조(원인자부담금) ※ 오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2001.11.20), 한국공업규격 KS F 1507 을 참조 산정.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6. 30)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1. 10)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 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1999. 6. 25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허가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①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목적

3. 설치시설의 종류·규격 및 재질

4. 예정배수구역

5. 사업시행구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서(수용시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폐지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와 그 위치를 표시한 하수관망도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하수관 설치 및 개량 등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관련서류

제26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신청) <본조신설 2005. 2. 23>

제27조(인가내용의 고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안성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인가내용의 고시) <본조신설 2005. 2. 23>

제28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12조 규정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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