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4.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위 대상 중「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되 해당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한다.<개정 2012. 5. 11>
③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개정 2012. 5. 11>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1 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