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10. 4. 9.] [충청북도조례 제3250호, 2010.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고) ① 충청북도 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되 해당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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