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3. 6.3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409호, 2003. 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조례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조문신설 2003. 6. 30>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대행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제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안성시금고에 귀속한다.

⑤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제7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시장은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조례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등) 조례 제11조에 의한 점용자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 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안성시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전력Kw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기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 및··나··목 및··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목욕업 등 계절적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년 동기간의 조정량으로 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측기의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3조(사용량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제12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⑤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안성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⑦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안성시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5조(납부고지서) ①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중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안성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식에따른다.

②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서는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조례 제17조제3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인·허가 및 승인시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

2. 대단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후 협약서에 의거 납부시기 및 비율 결정

제15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문신설 2003. 6. 30>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감면)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자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시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19조(재결 및 통지)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징수금액중에서 환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규정에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표지) ①상수도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징수) ①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부담금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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