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3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006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예산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에 의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2.31.>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⑦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보조금 신청기한을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충청북도보은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조사업의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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