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 2007. 1.3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704호, 2007. 1.31.]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춘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구역은 춘천시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환경자원국장으로 보한다.<개정 98·10·12, 07·1·3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에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춘천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를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유에 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해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춘천시의회(이항 "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환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67,618,795,594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18 춘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자원국장”으로 한다.

19 ~ 20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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