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9. 5.] [경상남도합천군규칙 제1063호, 2011. 9.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합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1.09.05 규칙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합천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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