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3. 1.10.]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604호, 2003.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96. 2. 2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96. 2. 27)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별표 1-1과 같다.(개정 `96. 2. 27, `97. 5. 1, `97. 12. 31, `98. 9. 19,개정 2000.11.13, 2003.1.10)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96. 2. 27, 2003.01.1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 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6. 2. 27, `97. 12. 3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규정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3. 27)(개정 2003.01.10)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2.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 1. 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 공익이나 학술ㆍ연구등를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등(신설 `98.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 2. 2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칙<1985. 3.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8>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 내지⑤ 생략

부칙<2002.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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