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 1. 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547호, 2001.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 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96. 2. 2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 수한다.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96. 2. 27)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1-1과 같다.(개정 `96. 2. 27, `97. 5. 1, `97. 12. 31, `98. 9. 19)(개정 2000.11.13)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 은 예외로 한다.(개정 `96. 2. 2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함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 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6. 2. 27, `97. 12. 31)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2.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 공익이나 학술ㆍ연구등를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등(신설 `98.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 2. 2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8. 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부칙<1985. 3.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28>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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