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0.12.27.] [인천광역시조례 제4873호, 2010.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2>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01-02>

5.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고시 급수구역과 관할지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2. 공용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7-01-02>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01-02>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1-02>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01-02>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01-02>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흡수정 장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02-18>

④ <삭제 2008-02-18>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제9조 (준공검사등)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제10조 (대행업자)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제11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01-02>

② 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한다. <개정 2007-01-02>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08-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개정 2009-11-09>)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09-11-0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신설 2009-11-09>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2> [2009-11-09 제3항에서 이동]

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시설공용 급수설비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2> [2009-11-09 제4항에서 이동]

⑥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02> [2009-11-09 제5항에서 이동]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삭제 2001-01-02> <삭제 2001-01-02><삭제 2001-01-02><삭제 2001-01-02>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일정규모의 주택은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급수관의 이설 및 급수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7-01-0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4-26]

제20조 (신고) <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사설소화용급수설비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개정 2007-01-02>

② 수도사용자등이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③ 사설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2>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관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6-30>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30>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02>

4. 수도와 지하수등을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01-02>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 중 관할 지역이외의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배수지 또는 흡수정을 이용해서 공동으로 급수를 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요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평균 판매단가를 매년 3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2, 개정 2009-11-09>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시 구경별정액요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⑤ 1개소에서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에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수도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 의뢰한 경우와 누수탐사결과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누수지점을 잘못 찾았거나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납기의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20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01-02><삭제 1994-11-21>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구경별정액요금)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의한다.

제35조(연체금의 징수)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전문개정 2010-12-27]

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를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운반급수와 요금)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유무에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자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01-02>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6,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6,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2,000원

3.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개정 2007-01-02>급수관 구경 40m/m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2,000원

제39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수도법」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표1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느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의뢰자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규정에 의거 군수·구청장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고 계량기를 설치한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소의 6급이상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1. 사용량이 평상시의 평균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격증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의 개수 및 급수설비의 개조등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의2(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03-29]

제42조 (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수도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시 관내의 새로운 주소지의 급수설비를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02>

제44조 (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 및 누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단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1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4>

3.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1-02> <개정 2010-06-30><삭제 2007-01-02>

②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시기,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2, 2007-12-24>

제45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 [구입가격÷(내용연수×12월)]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에서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삭제 1997-09-29>

제46조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등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 (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설치한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삭제 2007-01-02>

제49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2-27>

제52조 (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요금,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53조 (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0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설비 설치등 허가 <개정 2007-01-02>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시행 및 준공검사 처리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산출 및 징수

4.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하자보수 지시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승인 및 관리인 선정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및 신청접수처리<개정 2007-01-02>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예고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개정 2007-01-02>

12.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요금의 정수 및 조정

13.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7-01-02>

14.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처리<개정 2007-01-02>

15.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부과징수

16. 제41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개정 2007-01-02>

1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18.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19.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설비 철거<개정 2007-01-02>

20.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훼손등에 대한 조치

2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선정,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2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2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삭제 1994-11-21><삭제 1994-11-21><삭제 1994-11-21>

③ 본부장은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수질연구소장, 정수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신설 2007-06-18>

제5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04-06 조례 제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1970-08-01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8-27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부칙 <1972-05-18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8-30 조례 제8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06-05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31 조례 제9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2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6-16 조례 제11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인천시 조례 제990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7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3-06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5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2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제3호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29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1-30 조례 제17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13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3 조례 제17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4-1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7-20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17 조례 제1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7-03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7-10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9-28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3-19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6-27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18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03-21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01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4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31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19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30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30 조례 제26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조례 공포일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09-29 조례 제2853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제13조제3항의 공사비정산은 공포한 다음날 준공분으로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준공처리분은 소급하여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11-21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1-18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3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9-29 조례 31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③ (요금 및 업종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구분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분조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01 조례 제32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은 1999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01-01 조례 제33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③ (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28조 별표2의 요금은 2000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1-02 조례 제34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제30조·제31조 및 별표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3-25 조례 제35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제30조·제35조·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27 조례 제3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26 조례 제38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이 조례의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2와 별표3중 수시조정분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③(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구경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급수관과 계량기의 구경이 다른 것은 계량기구경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1-02 조례 제3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한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3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18 조례 제41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 등의 적용례)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조정분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50호>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9 조례 제4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6 조례 제4424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30 조례 제483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받는 수도사용자 등은 개정 조례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27 조례 제4873호>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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