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4.26.] [인천광역시조례 제4426호, 2010. 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

1.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2. 용접, 쇠창살,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3조(신고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주민(주민등록 등본상)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대상의 업소명과 주소 또는 위치

3.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인의 보호)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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