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3. 8. 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033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하수도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하수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춘천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면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산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 매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매월 1회 이상

②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의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개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의 사용료를 개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⑥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을 시작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경우

2.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설치한 경우

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완공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부과)하되,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청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따라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시기가 도래한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화조 등을 청소하도록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오수처리시설은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에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관련영업자에게 대행시킨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분뇨 등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처리장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또는 정화조오니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을 이행해야 하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장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6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분뇨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및 공중위생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뇨관련 사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관련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인접 시ㆍ군의 분뇨처리) 인접한 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정화조오니의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연체금 = 체납요금 × 3/100 × 연체일수(1개월 이내)/30일

②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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