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환경기본조례

[시행 2014.11.25.]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19호, 2014.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소음ㆍ폐기물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책무) 시장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7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환경 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환경영향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 시ㆍ시민ㆍ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4.09.24)

제15조(환경교육ㆍ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ㆍ기타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 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ㆍ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ㆍ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 환경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푸른김해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소속 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기업체 대표

5. 기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푸른김해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3.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6.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장의 직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순서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기타 협의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김해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기타 협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5조(사무국)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안건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안건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회는 당해에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추진상황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주요활동사항과 사업추진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 등에의 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김해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34조(수당 등) 협의회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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