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소음ㆍ폐기물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 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4.09.24)
② 환경을 오염 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소속 공무원
2. 시의회의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기업체 대표
5. 기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푸른김해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3.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6.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순서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기타 협의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김해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기타 협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김해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