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금융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시장은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장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후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5,000원갱신 1건당 3,000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과 검정시험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와 설계에 의하여 선납된 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하되 시공업자에게는 정산하여 시공비를 지급한다.
④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시설공용 급수장치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 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축소한 급수장치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가 훼손, 누수, 동파 및 망실되었을 때
3. 급수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4.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었을 때
5.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한 시설 소화전을 화재로 인하여 사용하였을 때와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수도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이 사설소화용급수장치를 소화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설소화용급수장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용급수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 망실 및 훼손하거나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로 계량기 검침 및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6월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정수처분후 6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④ 1개소에서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 "호"를 말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하되 잔여량이 기본량보다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을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에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옥내누수탐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다만,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와 수도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통합공과금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5. 제3조제3항의 옥내누수탐사수수료전문건설용역업의 중급기능사 노임단가×2인×2/8시간
6.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3,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6,0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수도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0.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100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이내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에서 동파·훼손 또는 망실 당시까지 부과한 계량기 손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중 동파수리 비용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 시험 및 옥내 누수탐사수수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6호 및 제22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300m/m이하의 급수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장치 설치등 허가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300m/m이하의 급수공사 시행 및 준공검사 처리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산출 및 징수
4.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징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운영 허가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하자보수 지시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9.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및 급수중지처분
10.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선정
1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장치의 사용신고 및 신청접수처리
1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예고
1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
14.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 및 조정
15.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급수장치 설치
16.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누수탐사 신청접수처리
17.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등의 부과징수
18. 제41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1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20.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21.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장치 철거
2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훼손등에 대한 조치
2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2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③ 본부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위탁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2. 수도요금고지서 발행 및 송달업무 (안내장 포함)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따른 전산 및 부대업무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인천시 조례 제990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제3호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13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23 조례 제177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 및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조례 공포일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