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12.12.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050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태안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이 된다.

제6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등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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