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1.1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656호, 2011.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제3조(기금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부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다.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제3조(기금의 용도) 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제3조(기금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제3조(기금의 용도)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제3조(기금의 용도)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부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3조(기금의 용도)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제3조(기금의 용도)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부천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3조(기금의 용도)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3조(기금의 용도) 다.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3조(기금의 용도) 라. 안전문화 활동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제3조(기금의 용도) 마.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조(기금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3조(기금의 용도)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은 제3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가구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가구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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