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부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부천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14.]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은 제3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가구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