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시행 2015. 1.12.] [인천광역시조례 제5444호, 2015.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01-12>

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요일의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요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3-10-02>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ㆍ국가유공자등록차량, 유아동승ㆍ임산부승용차, 긴급,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 화물, 특수차량,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승용차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ㆍ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6조(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대행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5.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승용차요일제의 업무대행)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ㆍ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신청 등)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6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10-02 조례 제5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5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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