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7.12.2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1852호, 2007.12.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 가압 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 구역은 평창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 계산수수료등)를 선납 또는 분납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바업으로 납부하되 분납의 경우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88.12.31, 01. 5.12>

③제2항에 따라서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01. 5.12>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사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이때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은 관급자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00. 1.1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 도로의 굴착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준공검사를 필한 뒤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등을 주지시켜야 한다.<신설 01. 5.12>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단서 삭제 00.1.11>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4. 8. 7>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1건당 : 10,000원

3. 삭제 <2004.8.7.>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89.3.21>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및 설계수수료의합계액으로 한다.<개정 04.8.7>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거택 및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88.12.31, 01. 5.12

04. 8. 7>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일 까지 급수사용을제한할 수 있다.<개정 01. 5.12>

③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 5.12>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 납부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 5.12>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

정한다.<개정 89.3.21>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8.12.31>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04.8.7>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한다.<개정 00.1.11 04. 8. 7>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신설 04.8.7>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를 두지 아니하는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수 있다.<신설 04.8.7>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00.1.1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신설 88.12.31>

5. <삭제 88.12.31>

6. <삭제 84.1.16>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중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삭제 <88.12.31>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

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00.1.1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에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00.1.11>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00.1.11>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신의성실의 책임을 진다. <개정 00.1.11>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8.12.31>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88.12.31>

③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88.12.31>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따른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의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요율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00.1.11, 04.8.7>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수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산정한다.<개정 2004.8.7.>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가구를 말한다.<개정 04.8.7>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0. 1.11>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삭제 <01. 5.12>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6,000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99. 11. 4>

3. 삭제 <99. 11. 4>

4. 삭제 <99. 11. 4>

5. 삭제 <99. 11. 4>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군수는 공익 또는 기타사유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4.8.7>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감면한다.

2. 모범음식점은 30% 감면한다

3.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여.유아원, 유치원 등은 30% 감면한다.

②군수는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한다.

③조례 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와 동 조례 제44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용수량의 인정 또는 누수등으로 과다 부과된 금액이 확인되고 누수 지점 수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누수발생 당해 월의 사용료는 누수발생 직전3개월 사용료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단 군수로부터 옥내 누수사실을 서면통보 받고도 정비수리를 15일 이상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량을 전액 부과 징수하며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단수 및 재산압류 등의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04. 8. 7>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84.1.7>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86.12.31>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계량기 설치비를 징수한다.<개정 2004.8.7.>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당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평창군지방공무원 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동파포함)하였거나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04.8.7>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82.2.16〕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0.1.18>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0.1.18>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평창군수도급수조례(1796. 12. 31 조례 제447호)는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3.3>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2.30>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

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4.2.14>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1>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5.7.20>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2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1. 3>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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