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시행 2000. 3.2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741호, 2000.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부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재원) 3. 기타 수익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중 시가 소유 또는 지정ㆍ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정비

제4조(기금의 용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중 시가 소유 또는 지정ㆍ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제4조(기금의 용도)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4.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의 지정, 비축 및 정비

제4조(기금의 용도)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제4조(기금의 용도)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제4조(기금의 용도)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일부에 대한 융자. 단, 부천시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상품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0.03.24.>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외의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천시소속공무원, 시의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재난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계획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결산보고서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0.>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0.>

제10조(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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