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10. 7.]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082호, 2011.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횡성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군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

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2호, 201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