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 1999. 2.1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628호, 1999. 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위원회의 기능)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일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1.10.>

제4조(회의와 역할 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의가 성립된다.

제4조(회의와 역할 등) ②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1999.02.18.>

제9조() 삭제 <1999.02.18.>

제10조() 삭제 <1999.02.18.>

제11조() 삭제 <1999.0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9.02.2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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