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07. 8. 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236호, 2007. 8.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3조 (기능)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3.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4.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08.09.>

제9조 (위탁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8.09.>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자체평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08.09.>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2. 「모·부자복지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11조 (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전문개정 2007.08.09.>

제12조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3조 (지도 및 명령)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와 검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1994.11.1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999.02.2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 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로 하되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⑧ 내지 ?생략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만료일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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