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1. 9. 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657호, 2011. 9.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사(점) 또는 지사(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자문하여야 하고, 군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2.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657호, 2011.9.9>

이 조례는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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