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3.30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6.20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0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30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2.28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0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30 조례 제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9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20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