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0.1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867호, 2011.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11.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리계"이라 함은 농업인이 저수지, 양수장, 보, 용·배수로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2.1)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5천분의 1지도이상)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제곱미터이상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구청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에서 정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영농의 목적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1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여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2. 신규 기반시설설치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4. 기반시설을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에게 지원요청.

5.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체납한자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징수의뢰

제11조(수리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및 기반시설의 신설,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때에는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 장비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 징수) ① 수리계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손괴된 시설의 복구, 감가상각비 등을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 유실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관할청,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청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반시설 및 수혜구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수리계가 필요 없을 경우 직권으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하고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0.1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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