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3. 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135호, 2013.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3. 8)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가 소인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9.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10.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 2. 17. 조례 제 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9. 조례 제 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10. 조례 제 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19. 조례 제 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11. 조례 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 13. 조례 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3. 조례 제 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16. 조례 제 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7. 조례 제 4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중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수수료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 9. 30. 조례 제 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11. 12. 조례 제 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4. 조례 제 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15. 조례 제 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5. 조례 제 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 690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3. 조례 제 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8. 조례 제 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5. 조례 제 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에 대한 신청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9. 25.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5.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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