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 1994. 1. 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1273호, 1994.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와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위원회의 기능)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일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와 역할 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의가 성립된다.

제4조(회의와 역할 등) ②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②어린이 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부천시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7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가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보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②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 ④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②감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집위탁운영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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