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10.31.]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742호, 2008.10.31.]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과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1-1,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5조 (기준) 제5조 (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다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계산하여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2.31)

제7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2.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cm

2.5cm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3.30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6.20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0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30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02.28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7.30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30 조례 제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9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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