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4. 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호, 2015.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9.>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송파구보 및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니지만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할 구역내 영업소·사업장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외부인에게 금연실천을 알리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4.9.>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시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할 대상과 기준,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194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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